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302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6-04-08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충분히 그 부분 이해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통하고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올려달라는 걸 300만 원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사실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주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문화도시라는 게 무색해요.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 자체를 현재 향교·서원에서 문화 전승에 대한 건 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후손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희가 문화도시라는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의 이 예산이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추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나요?

본예산에 이걸 못 잡아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