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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302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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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담금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부담하는 주체가 부담하라고 한 본사업이 있을 거예요. 본사업에 대한 예산을 용인시에 대행으로 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특히 이게 수회, 계속비 사업이나 아니면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몇 년 이상 걸쳐 있는 사업이라면 제가 이것을 혹시라도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사업은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출 예산은 사업 대비 세입예산에 부족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용인시의 부담금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것을 더더욱 보게 됐고요. 예산이라는 게 분명히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200억이 들어오건 20억이 들어오건 세출로 편성해서 세출에서 어떠어떠한 것으로 쓰겠다고 계를 맞춰요. 그런데 추경 대비해서 본예산은 2억, 추경 예산은 20억 그래서 총 22억을 편성했는데 세출예산에는 2억과 12억 2000 해서 14억 4000만 원만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심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사용했길래’ 아니면 또는 ‘어디에 있길래’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또 했는데 공교롭게 지금 정회를 되게 오래하고 자료를 받았는데도 자료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세입 22억을 맞춰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억짜리 추가되는 내용만 가져오시고 보상비 9억 1000만 원, 시설비 3억 1000만 원, 나머지는 감리비 5억 2200, 위탁수수료 2억 5800 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