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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본회의2023-02-13

최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정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안양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안건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최연장 위원이신 김정중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 선임된 위원장님 주재하에 세 번째 안건으로 지난 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정중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선출하실 위원님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해 주시라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저요. 저요!

김정중위원장직무대행

네? 예,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윤해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아, 추천합니다. 제가 선임합니까? 추천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재현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추천된 윤해동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해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해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입실하는」공무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정중위원장직무대행

아직 안 끝났어요.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부위원장님’ 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해동 위원입니다.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역시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강익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진기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채진기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추천된 강익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익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익수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익수 위원입니다. 저에게 부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예결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재배치 후에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건 만안구청장입니다. 이성희 동안구청장입니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임채익 만안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금주 동안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해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 그리고 예산안 편성규모, 부서별은 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위기 극복 지원과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6천 994억원보다 1.7퍼센트인 296억원이 증가한 1조 7천 2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천억원보다 2.1퍼센트인 296억원이 증가한 1조 4천 2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이 28.5퍼센트 증가하여 1천 336억원입니다. 다른 과목은 증감이 없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퍼센트 증가한 1조 4천 296억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6퍼센트 증가한 1조 1천 570억원이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증감내용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쪽입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재난기본소득 280억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 운영비 15억 1천 700만원과 양 구청 복지문화과는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비 1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광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검 토 보 고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7천 29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대비 2.1퍼센트인 296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증감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뿐만 아니라 최근 난방비를 비롯한 급격한 물가인상 및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경로당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제가 아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예산법무과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다가 제가 지금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계시니까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가 경로당이 240개예요. 만안구가 114개, 동안구가 130개인데 지금 만안구가 105개, 동안구에서는 58개가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7개가 지원을 안 하는데 여기 아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질의했었을 때 계량기가 없어서 지원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계량기가 없는 데는 아파트관리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혹시라도 경로당이 LPG가스로 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리비에 산출하다 보면 경로당 별도의 난방비가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하신 거죠?

김정중위원

네네.

윤해동위원장

이창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국장님들이 계시고 뒤편에 과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좀 자리를 바꾸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아파트경로당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 편성할 때는 요구부서에서 요청을 해야지 그때 검토를 하거든요. 이 사항은 검토가 안 된, 그러니까 저희한테 요청은 안 됐고요. 단지 들은 것으로는 아파트경로당은 나중에 정산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정산 지급을 한다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 사항에서 정산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경로당 관리부서에서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안구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동안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동안구청에, 아니, 거기서 앉은자리에 하셔도 돼요. 지금 동안은 130군데인데 경로당이. 현재 58개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차후에 하더라도 이것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량기가 없어서 단순하게 이것을 지급을 안 하게 되는지.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공동전기요금에 부과될 텐데 그러면 형평성에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요, 경로당 난방비는 기본적으로 고지서를 가지고 정산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가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58개소는 계량기가 별도로 있는 데만 이번에 지원하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지금 이제 아파트에서 공동요금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향후적으로는 이런 것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양 구청장님 같은 맥락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에서 계량기가 없다고 그래도 아파트 공동관리비에서 계정과목으로 산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급하는 게 어떤가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우리 안양에서 혹시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별도 LPG가스 그런 데가 있나. 혹시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네.

김정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저도 이것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보사 쪽에 경로당이 예산 가지고 저도 봤는데 왜 이 산출근거가 105개소나 58개소인가 해서 저도 의아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저는 추가질의할게요. 동안구 정금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난방비가 그러면 별도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전체 고지서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관리소에서 경로당분까지 같이 다 내는 것입니다, 공동 부분은.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러면 어차피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리소랑 같이 있잖아요, 건물이. 그렇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그냥 한 군데서만 부과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나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은 카드, 저것 카드로 코로나 때처럼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난방비는 현금 지급하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로당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리고 나중에 에너지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 수납한 금액만큼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또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렇다 보니까 나눌 수가 없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조금이어서 정산을 받아야만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셨겠네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될지는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분리가 되어서 경로당 부분에서 어느 정도 쓰는 게 파악이 된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파트 쪽에서 그런 보충적인 자료를 시에다 요청을, 그러니까 시에다 갖다 주면 지원을 할 수는 있겠네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이것도 홍보를 해서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이 지금 경로당 하나당 15만원 예산을 책정했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월, 예.
준모

박준모위원

월 15만원. 그래서 5개월 11, 12, 1, 2, 3. 그 기준은 뭐 어떻게 잡았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경로당 면적별로 또 경로당에 나오시는 날짜가 매일인 경우도 있고 며칠만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별로 굉장히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에너지 비용이 나온 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균적으로 뽑기 위해서 최고한도를 지금 월 37만원을 드리는데 15만원 해서 52만원을 최고한도로 해서 그 정도까지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그 차입금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사용하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사용하고 남은 돈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월 52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예. 그러니까 52만원이 안 나오는, 난방비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차입금을 다시 반납, 환원해야 된다는 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로당들, 같이 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될지 같이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 제안설명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채진기위원

예산총괄 보면 3페이지입니다. ‘동안과’, ‘동안동’으로 돼 있는데 예산총괄 1번 구분. 동안과 동안동으로 돼 있어요. 제안설명 3페이지.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3페이지 어디 말씀하시지.

채진기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건데요. 동안구.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예예.

채진기위원

동안과 동안동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과’는 동안 전체 부서 과이고 ‘동안동’은 동안에 있는 하부 17개 동 예산을 말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나요, 일반적으로? 동안과 동안동으로 써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자, 그러면 만안구로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는 ‘만안구’라고 돼 있고 ‘만안동’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신다고 했는데 그 만안구, 만안동은 이것 맞는 거예요? 양 구청에서 똑같은 제안설명 갖고 왔는데 예산총괄의 구분이 달라요. 한 개는 동안과, 동안동으로 돼 있고 만안구에는 만안구, 만안동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어떤 게 정확히 명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임채익 과장님?
채익

임채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 이것은 동안하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도 모르고 만안구에서도 모르고 동안구에서도 모르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동안과’하고 ‘동안동’하고 만안구는 ‘만안구’하고 ‘만안동’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따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만 동안구 안에 과를 전체 합친 금액이고요, 이것도 동안구를 동안과에 합친 금액으로 표현을 한 건데 좀 이게 서로 용어를 통일을 안 시켰지만 동안구 안에 동안구 전체 예산이 아니고 동 예산을 뺀 구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안은 ‘동안과’로 표현한 거고 만안도 ‘만안과’로 표현했으면 좋았을 것을,

채진기위원

실장님, 그것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절차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의회나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일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종이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 내용인데요. 제안설명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서가 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 밑에 있는 이것 같이 보고 계신가요?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사무직원 전달) 이게 오늘 우리 본회의 때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구성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진기위원

구성비,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예산부서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사실 숫자가 정확히 100퍼센트 맞아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액과 퍼센트. 이 구성비가 이렇게 더하면 맞게 나오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안 맞습니다. 아!

채진기위원

‘대지보상’과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예산은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게 돼 있고 전체적인 구성비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제가 내용 찾아보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는 내용은 없고 천원 단위로 맞춘다라고까지는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의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정확히 알고 있는 바는 없지만 이 구성비를 숫자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얼핏 보니까 특별회계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보다 금액이 크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0퍼센트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0.02퍼센트라고 나와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지금 추가경정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지금 회기가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질의를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아마 내용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보니까, 우리 지금 성과계획서를 보면 부서의 명칭이 바뀌지 않은 부분이 성과계획서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각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부서에게는 얘기했었는데 그때 부서에서는 잘못된 것 같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것 책자 151페이지 보니까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은 ‘예산안 작성 기준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 한다 그래서 예산 성과계획서상에는 사실 스마트시티과에 있는 성과계획서가 당시 ‘첨단교통과’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예산서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예산서에 부서의 명칭이 안 바뀌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과가 ‘신성장전략과’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안전정책과’로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행안부 지침이나 기준에 내용이 명시된 게 있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상임위원회 하실 때 제가 들어보면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예산서 의회, 이것도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의회 최종 통과한 날 그리고 조직개편은 30일 날 이렇게 돼서 예산서를 그대로 유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 같은 경우는 안양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명칭이 달라져 있거나 이 부분에서 사실 착각이 일으킬 수 있고 행안부 기준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이 보시기 좋게 부서의 명칭을 바꿔서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혹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저희도 그것을 바뀐 부서랑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서를 다시 인쇄를 한다거나. 그런데 그것은 보통 예산서 할 때 한 900만원, 1천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있고 또 하나가 차세대재정시스템을 보면 저도 이번에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합본세출예산사업명세서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과로 다 바뀌어서, 우리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꿔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 홈페이지에 올릴 예산서는 바뀐 과 부서별로 그렇게 게시할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단지 이것 문제점은 뭐냐 하면 총괄표 그러니까 조직별, 성질별, 기능별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부서별로만 정리해 놓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사업별 예산 이체내용을 설명서 보니까 12월 29일자로 안전총괄과나 청년정책관이나 이런 조금의 예산 변동이 있는 부분은 29일자로 이 예산이 잘됐는데 시점, 출력시점이 중요한 것보다도 사실 이런 시민편의적인 부분이나, 저희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이 예산서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1년 내내 봐야 되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추후 예산부서에서 연말에 조직개편 있을 시에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사실 출석대상에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 질의한다고 출석해 주신 부분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그래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경제 또 서민경제도 어렵고 긴급하게 타시에서도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경로당에 지급한 데가 있고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곳이 또 발생하잖아요. 지난번 동반성장 관련해서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늘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항상 독주를 하시려고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랑 사전에 좀 협의도 하시고 소통도 해서 현장에 있는 저희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어떤 이런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먼저 앞서시고 언론에 또 기삿거리 먼저 내시고. 저희는 오늘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뜻밖에 또 자리에 앉아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왠지 뭔가 집행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그런 것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소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저는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안양시에서 긴급회의를 했고 2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면 저희는 할 일이 없네요?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되풀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좋은 의견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또 보완을 해서 다시 또 딜레이(delay)를 시킨다고 하면 이것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불편하실 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깊게 고민하시고 언론에 자료 내기 전에 저희하고 먼저 소통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더 모아서 기분 좋게 서민들 또 취약계층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 언론보도 나오기 전에 혹시 누구하고 상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의회하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제가 각 의원님들 찾아뵙고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도 또 전화로 제가 드렸었고. 그날 계신 분들한테는 총무경제 같은 경우는 정회시간이 있었고 또 도시건설도 정회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정회시간에 가서 말씀드렸고 보사 같은 경우는 일찍 끝나셔 가지고서 위원장님실 찾아뵙고서 말씀드리고 또 안 계신 분들 전화로 일부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경술 위원님한테는 제가 혹시 못 드렸는지는…….

장경술위원

전혀 연락도, 예, 뵙지도 못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 장경술 위원님만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술위원

아, 저만 반대를 해야겠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이게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난방비 지원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 찬성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반대할 분은 안 계시죠. 다만 언론플레이를 먼저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 언론플레이를 저희가 먼저 한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아니, 제 말은요 일단 시에서 이런 방침을 결정하셨으면 의원님들한테 좀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그래봐야 2, 3일 차이거든요. 언론에 실어도 늦나요, 그러면? 그러면 금액이 바뀝니까? 금액도 같고 2, 3일 차이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이것 2, 3일 전에 언론 보도한다 해서 돈이 2, 3일 일찍 지급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동일한 사항인데 왜 여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왜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왜 들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하여튼 일단 제가 결정되기 전 단계부터 의장님실 찾아가서 말씀드리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해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장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시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언론플레이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다른 시가 파주 같은 경우는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서 시장님이 전화상으로 답변하신 사항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가 아직까지도 언론에 준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언론이 알아서 보도한 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자기들이 자의적인 취재를 통해서 나간 거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금액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줄 수도 없는 사항이죠. 그래, 언론에 나간 사항도 보면 일인당 5만원을 주겠다느니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런데 언론내용이 되게 디테일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냥 타시의 사례를 예시하는 정도지 이게 결정된 어떤 정책 같은 게 보도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은 2, 3일 전에 언론에 먼저 나온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금액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급시기가 바뀌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엄청 조심하고 그래서,

윤해동위원장

큰 틀에서 입장은 누구나 환영하는 거고, 그런데 그 절차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난방비나 이런 전기료 인상 관련해서 폭등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대책에 대해서 나서 주시고 지원방안에서 고민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또 우리 국민의힘 김경숙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난방비 추가지원 관련해서도 우리 시장님부터 부시장님까지 많이 고민해 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우리 김정중 위원님하고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꼭 감안하셔 가지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끔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그때 제가 우리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추후에 계속 난방비와 전기료 인상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 추경을 열어서 지원해 주실 방안이 있으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현재 계획은 없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이 천재지변 비슷하게 해서 또 확연하게 드러나는 공감들이라든지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계획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익수위원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게 난방비나 에너지 비용 관련해서는 계속 인상될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추경을 잡을 때도 중장기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다음번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소외된 사람들 없이 잘 집행될 수 있게끔 예산 범위 내에서 잘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난방비나 재난지원금 기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다 이미 벌써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뵌 김에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임채익 과장님과 동안구 정금주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보면 만안, 동안에 아파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슨 여러 가지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많이 일반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경로당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안양시 동안, 만안 아파트에다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 그것 세부내역서 또 지원근거, 금액 그런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동안, 만안에 만안구 105개, 동안구 58개소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지급하는 그쪽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으로 세부내역서, 뭐 여러 가지 식료품도 주고 또 지원해주는 난방비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혹시 도배나 장판 이런 시설공사하고 물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위원

예, 다 같이 달라는 거예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면 일상적으로 나가는 운영비를,

이재현위원

일상적으로 나가는 운영비하고 경로당에 1년에 지원되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전체 전부를 다요?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것을 달라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보사에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 자료를 받으려니까 좀 그렇고 또 뵌 김에 이렇게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좀 광범위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몇 가지씩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 정도 보통 물으시는 것 있잖아요, 그런 정도만 주셔도 됩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시간에, 빨리 안 주셔도 돼요. 천천히 일주일 이후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드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이 경로당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했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독립적으로 경로당 있는 데는 일단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을 하는 거죠? 다만 독립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과 아파트가 계량기를 같이 쓰다 보니까 분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파트도 경로당별로 따로 계량기를 마련한 곳은,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분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이것 사전에 모르셨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는 지금 대상으로 잡아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같은 경로당인데 왜 계량기가 따로 있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계량기가 분리돼 있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렇게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비가 37만원씩은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 경로당비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쓰기도 하지만 일부 돌려주기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는 없는데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제 말은 뭐냐 하면 독립적으로 있는 경로당들도 다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윤해동위원장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번 건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번 건에 대해서 계량기가 따로 있는 데는 일단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량기가 따로 있지 않아서 좀 애매한 부분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서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를 썼는지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윤해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얼마를 썼는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긴급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요. 긴급으로 하고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칭찬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문제는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항상 실수를 하는 거예요. 디테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다 발표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른 데서 이의제기하면 변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저는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약에 중간에라도 분리해서 요청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리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게 예년 대비 초과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난방비 전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통은 저희가 월 37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금액보다 많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남는데 올해 저희가 이것 예산 올리기 전에 12월, 1월 중 난방비 나온 고지서를 다 확인을 해봤더니 한 29개소 정도는 37만원보다 오버돼서 많이 나온 곳이 있더라고요.

윤해동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분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추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장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봐서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예전에 최근 몇 년간 난방비가 얼마가 나왔고 그런데 이번에 얼마가 나왔으니 얼마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얼마 들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이 자료에 있나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난방비가 얼마 나왔는지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윤해동위원장

그냥 우리가 이번에 얼마 추가한다는 내용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무얼 보고 판단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잡아놓은 예산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저희도 조금 난감한 게 난방비는 지금 이제 바로 고지서가 나오면 바로 지급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1월분에 사용한 난방비가 아직도 고지서가 발급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윤해동위원장

아니, 예측치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근 3년간, 최근 2년간 또는 작년 것 그것 난방비가 얼마 나왔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자료를 준비 못 해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번에 예상되는 난방비가 얼마고 그러니 얼마 이번에 초과분이 발생하고 그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지금 여기는 잡아놓은 예산이 적정한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지적을 하는데 자꾸 말 돌리시면 어떡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돌린 것 아니고요.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설명서에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하셨어요. 선제적으로 대응 잘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상당히 빨리 대응을 해서 다른 데서도 지금 우리 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것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디테일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양 구청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어차피 형평성의 논란은 계속 아마 경로당에서 지급이 된 후에 제기될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파트 공동관리비에 경로당 뭐 몇 동, 이 공유지 평수에 대한 관리비가 측정이 돼요. 혹시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향후에 만약에 시가 이런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반론이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한번 연구하시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에 대해서 강익수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 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에너지 가격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경로당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경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