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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동윤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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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9호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4조제7호에서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 장명희 의원, 조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마을서점 용어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서점 인증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정함으로써 지역서점 인증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상의 ‘마을서점’ 용어를 ‘지역서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지역서점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조례에 명기하고 인증결정 과정에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인증신청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인증절차를 내실화하였으며 기타 조문의 조문체계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