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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81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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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게 작아요, 작기는.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지금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이 아니라 80세 미만‧이상 이렇게 나눈 지자체도 있고.

제가 그분을 전혀 몰라요. 저도 전혀 모르는데 저는 서류로만, 서면으로만 저한테도 왔잖아요, 저희 부서니까. 그래서 제가 받아봤을 때 이게 조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례를 검토해 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조례도 지금 손봐야 될 게, 조례를 검토해 보면 손봐야 될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생기는데 안성시 것이, 이 안성시가 언제 개정이 됐냐면 2023년 1월 6일 그러니까 지난달에 개정이 된 거네요, 최근에요. 그 민원인을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제 그 내용을 저한테 다 읽어보니, 또 그리고 타 지자체가 지금 답변서에도 보니까 다 많은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으니 뭐가 이슈(issue)가 되는지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이런 민원인이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어쨌든 공을 세운 분들 아니에요,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가 보다’ 저는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만원인데 그리고 또 8만원도 있고 이런데, 한 달에.

이런데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민원을 자꾸 주는 것을 보면 ‘아, 이게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안성시 조례는 뭐가 있냐면요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때’ 이 조례, 이 지자체만 특별히 이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눈에 띄었어요. “월 15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것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이 지자체에만 있으니 우리도 8만원이건 10만원이건 그분들 중에, 46명 중에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문구 하나만 조례에 넣으면 그 46명 중에도 넉넉하게 정말 가정이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은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기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다가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한 분의 역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의미하게 들어가는 예산 같고.

이것을 고려하실 때 타 지자체에 있는 이것을 고려하시면 몇 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