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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훈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2아동복지심의위원회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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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시의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에도 적극행정으로서 효능감이 넘치는 안양시를 만들어주실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공보행로 또는 공공이용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보행로란 ‘계획 대지 안에서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뜻하며, 약 10여년 전 개정된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제도에 따라 정비사업자가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계획되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위와 같은 과거로부터 야기된 부작용과 앞으로의 행정방향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준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지구는 2022년 1월 준공된 아파트단지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총 13만 419제곱미터이며, 그중 기반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총 3만 1천 363제곱미터, 정비기반율은 23.5퍼센트. 이 중 도로는 1만 1천 801제곱미터로서 8.8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유사 규모의 타 지구단위계획과 비교했을 때에도 수치상으로는 아무 문제없어 보이며 오히려 당시 정비사업의 우수 케이스라 생각될 정도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가운데 폭 6미터, 길이 650미터의 공공보행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보행로의 출입구는 각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의 입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공보행로의 특성상 이것도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지구의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공공보행로를 이용하니 1분 30초밖에 안 걸리더라’, ‘강아지와 산책하기 좋다.’. 인근 주민분들께서도 잘 이용하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지구의 아파트 주민께서 제보 주신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보도 한가운데서 발견된 강아지 배변’, ‘금연아파트임에도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 맥주캔과 음식물쓰레기’, ‘공용시설물 파손’. 준공일로부터 1년이 갓 지난 아파트의 시설물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용객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온전히 아파트 입주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덧붙여 과속 자전거와 이륜자동차로 인해 보행안전까지 위협되고 있습니다. 공공보행로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밤새 내린 눈과 함께 수차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내용인즉슨 ‘초등학교 등하교를 위해 계획된 타 아파트의 공공보행로가 입주민들로부터 차단되었다. 우리도 공공보행로를 차단할 권리를 달라.’. 물론 위 문제는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1년 수원시에서도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같은 문제로 허가를 내준 지자체와 입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개정된 정책 이후 법제가 보완되지 않은 탓에 발생한 문제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계획된 보행로가 오히려 아파트 간 다툼과 이기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공공보행로의 지정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로 검토해야 하며, 분쟁 발생요인에 대해 사전분석을 행할 것’, ‘통로의 설치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나 해당지구의 공고문에 기재된 관리방안은 “입주자의 공공보행로에 대한 의무사항”만 기입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후 가중될 공동주택 이기주의 현상이 우려되는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시 대지규모가 일정 이상일 경우 통로를 지정한다는 명확한 지정기준과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분쟁을 사전 방지할 것, 사업시행자의 이득보다 이후 거주하게 될 안양시민을 우선할 것, 조례개정을 통해 피해사례를 청취하여 파손된 재난안전확보 등에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

집행부에서는 안양시민께서 누리실 정주환경에 안양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적극행정을 통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2023년 계묘년 안양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비산1‧2‧3동, 부흥동 시의원 이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동훈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