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명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언론인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서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해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놀이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용기구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그리고 유아들의 나이와 신체능력이 제각각 다르더라도 한 공간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그리고 함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다른 아동들과 어떻게 함께 놀아야 하는지 이해하고 서로 함께하는 교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놀이공간입니다. 따라서 통합놀이터는 어떤 아동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함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은 국제협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들의 놀 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의미하며 장애아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역시 제7조에서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하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에서도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놀이터에 관한 규정을 어린이놀이시설법, 어린이제품법 등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어떤 법에서도 장애아동을 이용주체로 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곧 통합놀이터 조성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안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양시 장애인 인구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2만 1천 330명이고 그중에 13세 미만 장애아동 어린이는 총 440명입니다. 안양시 관내의 어린이공원은 94개소이고 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까지 합치면 총 105개소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잠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 화면에 보시면 ‘낙원어린이공원’이라고 보이시죠? 우리 안양에 유일하게 통합놀이터로 낙원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의 낙원어린이공원을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안양시에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내 어린이 이용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통합놀이터로 확대하여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가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에게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장애인을 배려하고 함께 어울리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의 조성에서 나아가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노력도 일상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차별이 없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장애인의 하루가 비장애인의 하루와 같아지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