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석 의원 5분자유발언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의원 김주석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안양시 최대호 시장과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9일 최대호 시장은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만안구 10개소, 동안구 15개소 총 25개소에 게첩하였고, 현수막 제작비용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편성된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약 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리 현수막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새해인사를 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복잡한 거리 경관문제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시청 건축과에서는 모든 정당 사무실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공문에는 2022년 6월 10일에 개정되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관한 내용에 거리 현수막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는 ‘당협위원장을 주체로 하는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옥외광고물법상 거리 현수막 게첩이 불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표시하고 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대호 시장의 설날 인사 현수막 게첩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는 공식 답변을 통해서 ‘법적조항과 상관없이 의례적인 명절 인사이므로 관례상 게시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은 시청과 양 구청에 문의한 결과 최대호 시장 현수막은 한결같이 ‘불법 현수막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적법한 행정집행을 위해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지만 게첩 후 약 15일 동안 철거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호 전 시의원이 게첩한 새해 인사 현수막은 하루 만에 철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임채호, 임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