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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83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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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채진기 의원입니다. 저와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시책의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나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