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채진기 의원입니다. 저와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시책의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나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