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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283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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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 이동훈 의원입니다. 저와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에 환경미화업무 종사자를 추가하고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경비원 등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본문 중 “경비원”을 “경비원 등”으로 변경하고, 경비원 등이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