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잠깐 답변 말씀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기지국”이라는 것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설치하는 소형중계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옥상이라든가, 그리고 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통신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밑에도 지금 소형중계기가 있는 데도 있고 혹은 그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특히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중계기가 설치되면 그 전파 영향력이 적어서 통신시설이 좀 미비해서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형중계기기 때문에 기지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계기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가 불가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또 아까 어떤 부분을, 예, 장명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