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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8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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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복지문화과, 그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국장님.

타 지자체를 보면 TV나 매스컴에 보면 청년분들이 사실 굶어서 이렇게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는 이런 어려운 청년분들에 대한 조사나 파악을 하는 것이 있는지? 청년분들에 대한 이런 고독사에 대한 우리 안양시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또 부서에서는 이런 홀로 사는 또 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청년들, 혼자서 방에서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청년들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조사나 이런 것 한 것이 있으면 자료와 같이 또 그 외에 하고 있는 것도 같이 곁들여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한용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이고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120만원씩 지역예술인들에게 630명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술인분들의 어떤 쪽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사업내용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또 예산안 258쪽에 보시면 경기관광축제 지원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도 하셨는데 ’22년도 축제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여기 사업별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평가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고 싶은데, 또 모르겠어요, 평가가 된 게 있을지. 있으면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그 주변 상인들이나 특히 또 우리 부서 간에, 우리 도시 쪽에 부서들 있죠? 이런 분들하고 이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한 것이 있는지?

또 논의한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만안각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이 있어요. 만안각 부지는 타당성조사를 예전에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예전에 했던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타당성조사는 어떠한 것인지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이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만안‧동안구에서 같이하고 계시죠? 시니어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시니어분들이 하시는 일자리를 목록별로 정리를 해서 시니어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과 또 그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지 그 사진을 좀 보고 싶어요.

한 30장 정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기대효과가 형성이 되고 또 이러한 부분으로 안양시에 기여라기는 뭐한데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뭐, 좋은 케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같이 좀 담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안 276쪽이고요.

장애인체육센터‧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과 장애인들 시설 건립 시 혹시 장애인들에 대한 민원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조사는 하였는지,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에 대한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 자체비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국‧도비가 좀 내시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이고요 ‘새일센터 운영지원, 새일여성인턴제’ 사업 세부내역과 사업별 활동, 요구하시는 그분들의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추경에 굳이 올라왔는지. 혹시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곳 사업에 대해서 같은 사업 같은데 사업자등록증 한번 두 분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지요? 여성가족과에, 경력 단절되시는 분들이 경력단절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또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분들을 그냥 흔하게 ‘경력단절’ 이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는데도 ‘경력단절’ 해가지고 같이 모집을 하는지?

사실 ‘경력단절’이라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주부들이 다 와서 경력단절로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닌지?

또 모집할 때 어떻게, 선착순 모집인지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또 경력단절 교육을 받으시고 취업은 얼마만큼 했고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