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실천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달 6일부터 25일까지 결산검사대표의원으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양시 재정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 예산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다음달 6월 1일에 결산검사보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결산검사보고회에서 다루게 되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청청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전기‧가스요금 등은 물론 이미 납부한 건립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안양시는 이러한 부가치세 환급신고의 일부를 누락하여 시에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설계되고 2020년 준공된 박달복합청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09억원이고 건물에는 풋살장,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청사 건립이 완료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청사건립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사전에 가능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5년 경정청구기간으로 인해 이미 2017년도 지출된 부가가치세 매입분의 환급세액은 환수불가함을 알게 되었고 2018년도 1분기 매입분을 결산검사위원의 도움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약 2천 700만원의 경정청구액을 세무신고한 바 있습니다. 추후 남아있는 사업비에 대한 경청청구까지 모두 실시할 경우 안양시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수적으로 추산하여도 약 14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2년 전인 2011년 4월 보도된 기사내용입니다. 안양시는 2008년 준공된 호계체육관 공사비 26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으로 27억 200만원을 돌려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복지부동, 탁상행정 등 소극행정의 전형으로 안양시가 질타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특히 2021년 설계가 완료되고 최근 공사가 시작된 석수체육관의 경우 설계용역 등 시작단계부터 공사와 준공감리에 이르는 마무리단계까지 약 1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를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부가가치세 관련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시스템을 확립하고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문세무사 위촉, 전문인력 활용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시 재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도 정기감사 시 수익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세수 일실에 대한 이중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확충된 시재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조지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