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익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서 강익수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장명희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시정질문 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하여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