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가 2014년에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아, 일괄질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이것을 폐지한 이력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당시 폐지사유로 ‘신규 공영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2019년 3월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양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별도로 공기업을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만큼의 권리행사를 하게 되는데 어느 과에서 하게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 투자사업 참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인데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에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어서 공사를 통한 사업투자액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투자를 결정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인덕원 사업에만 최대 875억원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 우리 시에서 다른 개발사업을 할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다른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회수계획이 2027년 이후에 4천 67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보면 안양시의 한옥은 1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