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저와 윤해동‧장경술‧음경택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의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를 각각 115퍼센트, 110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우수 등급 이상 : 115퍼센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