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조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보취약계층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향상 보장을 위한 기존 조례 범위를 확장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과 제명을 변경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정보격차 해소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기타 각 조문의 문구와 삭제된 조항을 전부개정 방식을 통해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