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과장님과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나눴음에도 이번에 반대의견 내시는 것도, 저도 여러 가지를 여쭤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좀 남겨주셨어요.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공’이라는 이름이 명시된 시설물에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분들께서 이용하는 것에서 청결의무 그리고 안전성 이런 여태까지 확인된 범죄사실이라든지 사건 등에 대해서 안양시가 책임 회피하고 있다고밖에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서 좀 브레이크를 건 게 ‘사업비의 30퍼센트 또는 3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이에요. 그리고 4조를 보게 되면 ‘1, 2, 3’ 여태까지 있던 것은 다 선택사항입니다. 1조는 사용경과, 사용승인 이후에 통용되지 않거나 이제 통용되는 것들 그리고 2, 3, 4 중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공공보행통로까지 중에 한 가지를 추가 신설할 수 있게끔 브레이크를 걸어놨어요.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다 청결유지라든지 공동체에 대해서 친목도모로 800만원씩 받아가십니다.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비용이에요.
그리고 조례 자체가 이름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공공’이라는 이름이 명시된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에 대해서 감수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분들에게도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진적으로 정비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부서장님께서도 그전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안양시가 지침도 강화하고 사전분석을 조금 더 강화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후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