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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28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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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장례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무조건적 반대로 도심 내 필요한 시설임에도 내몰림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셨고 ‘일부 시민들의 반대와 시의원 발의로 개정되어야 하는 여건이라면 법질서의 안정성 확보하고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칙의 경과기준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함’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경과기준은 마련을 해서 조례개정안을 발의를 한 사항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셨을 때 ‘장례식장을 다른 곳에 지을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했던 발의의원에게 와서 한 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는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에 호계동 장례식장 설치 건축심의위원회 당시에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이 ‘주변이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임을 고려, 규모‧용도 등에 재검토 의결’ 이렇게 재검토 의결이 났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