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먼저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저와 곽동윤 의원, 김보영 의원,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개편되는 등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은 「안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 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재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9조에서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도현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요청에 따른 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하였고 안 제5조10호에서 관계기관 또는 30인 이상 시민의 요청에 따른 방문 프로그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