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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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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추가하고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대해 각 사안별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상위법령 인용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처우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