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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2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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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30억 8천 400만원으로 시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32억 3천 800만원 대비 4.74퍼센트인 1억 5천 4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와 게시판 상영프로그램 자체개발로 인한 예산감액분을 반영하고 정책지원관 증액에 따른 법적 기본경비 증액분 반영, 그 외 불용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등 관련 예산 편성 시 적정수요를 예측하여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튜브 생중계 활성화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지원관 제도 활성화를 통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