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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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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