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부모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사회적약자 지원에 필요한 복지예산, 인덕원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졸업앨범비 지원 등 교육 분야 예산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환경‧보건의 각종 사업의 분야별 당면사업 추진예산을 반영하였고, 그 외 시설노후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비 등 추경에 계상된바 향후 노후시설 등은 사전조사 후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여비의 경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뿐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50에서 70퍼센트가 추경에 불용처리된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담당부서의 업무 특성과 여비집행률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여비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