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