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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8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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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안구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만안구 행정감사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만안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준비해 주신 김승건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는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등에 대한 대안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의 행정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승건 만안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