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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289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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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그리고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