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만안구에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동안구에 근무하는 직급별 직원 수와 동장 수 성비를 파악할 수 있게 서면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청에 민원이 정말 많은데 이 구청의 많은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수시책을 제안하고 싶은데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 학생 모니터링단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주변이나 마을환경 개선활동을 통해서 시설물 보수를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시민의 눈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한 부서의, 그러니까 지금 드린 이 특수시책에 대한 부서의 적용 여부와 그리고 추진 가능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갑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관련인데요. 영조물 배상공제 2022년부터 ’23년 신청 및 지급 현황, 그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7페이지 민원 접수‧처리 내역 중에 도로행정팀 민원이 66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무단적치물 신고에 대한 민원이 많아 보이는데요. 접수일과 처리일이 약 열흘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치물의 종류와 계도조치 후 그리고 사후확인 여부 등 접수부터 처리까지 프로세스와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수거처리된 적치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도로관리팀의 1천 392건의 민원 중에 도로반사경 설치요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반사경이 크기가 300, 600, 800, 1000파이 이렇게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규격이나 총수량 그리고 곡률반경, 재질 등 제원과 설치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반사경 현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안구 자동염수분사장치 현장사진과 설치시기, 운영현황 및 효과 그리고 설치 이후의 관리방법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한길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1페이지 일반회계 관련해서 녹지대 관리와 산림관리 인건비 항목 불용 처리된 사유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관련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제가 지난 9월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현황과 지급‧관리 내역 요청했었는데요.
여기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근무복과 일상복이 비슷해서 단속원으로 인식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민원이 있어 왔기 때문에 부탁드렸던 건데요. 관련 법령에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2항 ‘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공무원의 원활한 공무활동을 위해서 인식할 수 있는 제복 또는 그 표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추후 계획이 있는지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서 66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이 있는데요. 향후계획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주민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건축관리팀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안내’, ‘당부’, ‘통보’, ‘협조요청’ 등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완료하였음’이라고 표기된 것도 종종 있습니다. 완료가 되지 않은 ‘안내’, ‘당부’, ‘통보’, ‘협조요청’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건축지도팀 민원 중에 처리일은 보통 보면 ’23년 1월, 2월,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처리내역을 보면 ‘행정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상황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