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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28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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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10월 달의 회기가 10월 17일에서 19일이었어요. 겨우 3일짜리 회기입니다, 3일짜리. 이 3일짜리 회기를 하는데 10월 17일부터 19일인데 회기 일주일 전에는 대관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3일짜리 회기를 하는데 그 일주일 전부터 대관이 안 되면 공간활용도가 괜찮나요? 그것도 그 대관도요 외부인이 한 게 제가 대관요청을 했어요, 제가 쓰려고. 의원이 의회에서 공청회를 하고 싶은데 회의실 대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회기 일주일 전에 회의실 대관 안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죠? 저도 몰랐고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근무하는 의원이 대관이 안 되는데 하물며 외부에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유를 물었더니 회기 준비를 해야 되는 의원님들이 외부인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지장을 받을 것 같은, 뭐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로 이의제기한 사례가 있나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