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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28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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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구로구‧영등포‧양천‧광명, 광명은 빼고요. 내려가면 파크골프장 있죠, 축구장 있죠, 야구장 있죠, 풋살장 있죠, 게이트볼장 있죠, 체육시설이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왜 서울 쪽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렇게 광범위한 대규모의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는데 안양시 관내에 있는 안양천에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테니스 벽치기 하는 것조차, 저도 그 시설 알아요. 유속의 흐름을 방지하거나 환경을 위해하거나 이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안양시에서는 불법점용행위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래 놓고 양성화도 안 된 상태에서 또 활용을 하게 해놓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안양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행태라고 보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할 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는 되는데 왜 우리 안양시만 안 되냐.’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체육시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유속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그것 뭐라 그러죠? 자전거나 롤러 타고 이렇게 회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중앙공원에 있는 것. 그런 시설까지 있다고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교각 밑에 그 벽면을 이용해서 테니스 하는 것까지도 이게 불법점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하게끔 양산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서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안양시의 행정이다라는 표현 좀 쓰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