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곽동윤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대표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와 소송비용 지원근거 및 기준, 소송비용 환수 및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