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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동윤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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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 김경숙 의원, 장명희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안양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 안 제5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안 제7조에서 이스포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 장명희 의원, 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발명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사업의 범위 및 위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동훈 의원, 김도현 의원, 윤경숙 의원, 조지영 의원, 장명희 의원, 장경술 의원, 최병일 의원, 박준모 의원, 윤해동 의원, 채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안 제6조에서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해 규정, 안 제7조에서 시민이나 시 소재 시민단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청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 의원, 장명희 의원, 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양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안양시민 모두의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 규정,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안 제14조에서 환경교육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조지영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양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관계기관 또는 30인 이상 시민의 요청에 따른 방문 프로그램을 규정,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