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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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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입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이 발의하고 저와 김경숙 의원, 곽동윤 의원, 장명희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항일독립운동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양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항일독립운동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안 제7조 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8조부터 10조에서 예산 지원,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보영 의원, 장명희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위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은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 윤해동 의원, 곽동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출산지원금이 두 배로 인상되었고 2023년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시 출산 장려정책과 산모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에서 2023년도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였던 것을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