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염중선 국장님의 그동안의 소회 듣고 마음 찡했습니다. 나머지 우리 김진수‧최석락‧김응덕 과장님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최석락 과장님은 저랑 벌말성당 민원 해결하느라고 정말 힘도 들고 보람도 있었고요. 김진수 과장님 목소리가 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저희가 또 회기 중에는 이렇게 잠시라도 마주 대하고 궁금한 사항도 여쭤보고 했는데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여정도 건강하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2쪽 보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매년 1억 8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소요되고 있는데요.
사실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 공간을 어떻게라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 또는 공원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도 주민들은 궁금증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림이 있다면 오후에 서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같은 쪽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전에 왕개미 군락지라고 해서 발견이 돼서 환경단체에서도 ‘보존해야 된다’ 또는 ‘없애야 된다’, 그런데 여기 경관사업으로 해서 전면부‧후면부의 담장을 또 철거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하잖아요? 이 부분과 또 이 왕개미 군락지에 관련된 보전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추진 용역’ 신규사업으로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세부 사업내역과 여기에 보면 ‘공모지침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작성이 될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지침 내용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안양시청 이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 자체가.
그래서 이 용역으로 인해서 후속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용역이 갖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 산출내역, 어떻게 해서 2억이 산정이 됐는지, 산출됐는지 이 부분에서도 향후계획과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44쪽이고요.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 편성됐습니다. 안양4동은 안양중앙시장과 그리고 또 안양역에 인접해 있어서 지리적으로 이점이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구도심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 구도심지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에 대한 기대도 크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집행부의 입장과 함께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질의드립니다. 64쪽의 빈집정비 지원사업.
전년도 2천이고 올해도 2024년도에도 2천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한 동에, ‘빈집 단순철거’. ‘단순철거’라는 게 무슨 의미이고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산출내역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과 함께, 그 옆에 65쪽에 보시면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보이고 2004년도에 3천 900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빈집 실태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나요? 300호의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한 가구당 13만원으로 책정된 이 비용은 또 무엇인지? 이 예산 책정된 사유 그리고 구체적인 이 사업의 내용과, 그러니까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예를 들어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뭔가 이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의 사업의 어떤 차이점과 그리고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질의드립니다. 81쪽의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요즘에 결혼적령기가 따로 없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결혼적령기가 따로 없고 그리고 또 부동산의 폭등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과 전세자금 또한 청년들에게는 신혼부부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어 가고 있죠.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도 적령기가 없는데 나이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요. ‘신혼부부’라는 이 명칭에서 주는, ‘신혼부부면 되지 않나?’라는 의문도 생기는데 이것과 함께, 지원기준에 보면 1개만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했는데 맞는 건지 그리고 결혼적령기 연령기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연령 제한을 둔다는 것이 시대흐름과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 듣고 싶고요.
그간 3년간의 추진실적, 신청현황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좀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혹시 들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