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의원이 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 강익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관내 학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시설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및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2호에서 시설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2항에서 시설개방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결정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