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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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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물가상승률 반영 및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현실화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 여건 고려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