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채진기 의원, 김경숙 의원, 김주석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제고 및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관 및 활용 등을 규정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제5항을 신설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자료실에 보관하며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최병일 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신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징계심사요구자에 징계심사대상자에 대한 보고‧요구의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안양시의회 징계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83조제2항의 징계심사 보고‧요구 시한을 기존 5일 이내에서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윤리심사 요구자의 윤리심사 대상자에 대한 보고·요구의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안양시의회 윤리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6조제2항의 윤리심사 보고·요구 시한을 기존 5일 이내에서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