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동윤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및 적용 예외사항을 규정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및 적용 예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진 등급의 점수를 상향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별표2에서 평가결과 부진 등급 점수를 70점 미만에서 8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