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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29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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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때문에 담당 팀장하고 사전에 좀 이것에 대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하는데 그 외에 시설운영 관리비를 지원한다, 안양시 공중화장실 민간 개방한 100개소에 대해서 매달 15만원씩 해서 연간 1억 8천을 지원한다.’ 그렇게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민간개방화장실 하시는 업주분들이 수고가 많은 것은 알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상하수도요금하고 화장지 지원을 하는데 민간화장실의 규모나 사용빈도나 이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민간화장실에 매달 15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협조를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하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여기에 보시면 ‘시설운영 관리비’라는 게 처음에는 ‘상하수도요금 등 시설운영 관리비로 한다’ 해서 관리비를 집어넣은 것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비를 집어넣은 것은 좋은데 시설운영 관리비는 시설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일률적으로 규모가 두세 개밖에 안 되고 규모가 많고 이런 데 일괄적으로 매달 15만원 지급하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제 말을 똑바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많은 일번가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히 청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부분을 시설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그 조항을 좀 신설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내년부터 신청만 하면 다 매달 15만원씩 주는 것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실 거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