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회의자료와 같이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윤경숙 의원 정완기 의원 김정중 의원 허원구 의원 윤해동 의원 조지영 의원 김도현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입니다. 윤경숙 의원 이재현 의원 김정중 의원 허원구 의원 김도현 의원 채진기 의원 이동훈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입니다. 음경택 의원 김보영 의원 장경술 의원 강익수 의원 조지영 의원 장명희 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
김경숙 의원 최병일 의원 김주석 의원 정완기 의원 윤해동 의원 곽동윤 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지금까지 호명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상임위원회(4개) 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