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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29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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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또 제가 보는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아까 질의에도 시종일관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그렇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대로 할 거면 여기가 뭐가 필요해요. ‘지자체에서 논의해서 해라’ 그래서 결국은 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토부에서는 특별한 가이드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논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부천시가 조금 거리에 대한 제한을 뒀죠?

연수와 거리제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상대적으로 킬로수가 적게 탄 데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까 김주석 위원님 말한 것처럼 정말 많이 킬로수 이상으로 탄 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년 더 연장됐으니까 더 오래 탈 수 있는 거죠.

심사해서 임시 검사해서 통과가 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차도 그렇고 연한이 10년 넘게 타도 멀쩡한 차 있습니다. 3년, 4년 타도 오래 타거나 험하게 했을 때 검사에 통과된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제한으로만 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 ‘킬로수에 대한 의견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 지침 내려온 것만 준수하면 심의할 일이 없죠.

저는 일단 이것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