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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29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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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맞아요. 택시산업, 정말 택시와 관련된 전체 경제 생태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기술, 발전 관련 모든 사업을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택시사업’이라고 용어를 썼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한데 그 부분을 자세히 나중에라도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제22조1항 자동차의 차령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랑 하는 질의를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택시 운행도 정말 서비스잖아요. 노사 간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타고 있는 사람들이, 타는 사람들이 우리 안양시민이에요, 저도. 그래서 어느 때 택시를 탔을 때 정말 깨끗하고 연수가 얼마 안 된 차량을 타면 기분이 좋지만 정말 이것은 폐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오래된 택시를 타면 같은 돈을 내고 어느 때는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저랑 의견이 같아요. 또 좋은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두 가지 부분인데요. 적정 연수는 있되 적정 운행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택시 경우에 노사 합의가 없을 시에는 해당 회사의 차령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어느 일방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가 돼야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