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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295회 제3윤리특별위원회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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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심사요구의원인 김주석 의원님과 김경숙 의원님을 대상으로 「심사요구의원 심문 및 발언‧해명 청취의 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을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도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방송중단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17분 비공개회의종료) (11시 17분 계속개의)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최하여 「심사대상의원 심문 및 발언‧해명 청취의 건」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