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김주석 의원님, 조지영 의원님 그리고 정완기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탄소중립 자전거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자전거대여소”의 정의 및 시장의 기본책무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및 폭을 확장 시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자전거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3조 및 제27조에서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임기를 재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