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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29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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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이게 개정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집행기관에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제때 안 되다 보니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집행기관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배우기로는 이러한 상위법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바로바로 조례 정비를 해서 조례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거고요.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경우는 의원님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의원님들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 건데 의원님들이 이것을 발의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넓은 범위가 아닌 좁은 범위의, 간단한 용어 이런 것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데 우리 오익상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