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그럼 그 소화포를 누가 불 활활 타고 있는데 가서 그것 씌우냐고요? 그것 말도 안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방화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다.
그러면 천정에 그분 말로는 1미터 정도 높이에 방화벽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천정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양쪽에서 덜컥 떨어지면서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옆으로는 전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나 이런 것 심의하셔도 좀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의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조건부 주면 안 할 수는 없어요.
조건부라는 게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같은 경우는 위에 화재가 발생하면 뚝 떨어져서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 1미터 높이의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설치를 유도하실 때도요 지상에만 그냥 전기차를 주차할 수 있으면 안 되고 거기도 덮개 같은 것을 씌워서 방화벽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더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심의하실 때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