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