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장경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장명희,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보도 점자블록의 미설치, 규정에 맞지 않은 설치, 파손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안양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