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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297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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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이 조례 보면서 그동안은 6개 부문으로 시상을 할 수 있는데 2개 부문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많은 아이들에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기준이 좀, 그동안에 6개 부문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면 지금 2가지 부문이 추가된 부분은 좀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상을 받았을 때 자존감, 자신감, 성취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대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상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위축되거나 본인의 성취감보다는 본인의, 여기 내용에 칭찬부문을 보면 ‘규범에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으나 스스로 노력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생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 그런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일시적으로 내가 규범에 적응을 못 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과 상을 시상하고 나서의 자존감 향상과 또 성취감에 과연 많은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