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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29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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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녹색건축물 ‘인증’은 신축건축물을 지을 때 하는 거예요.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 요소를 넣었을 때 지원하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꾸 헷갈려 가지고 인증하고 기존 것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전문성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녹색건축 인증을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정부에서 대행기관 열 몇 군데를 지정해 놓고 그 기관에서 녹색건축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경기도에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자꾸 얘기하니까 갑론을박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 ‘인증’은요 경기도에서 안 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열몇 개 기관 거기에서 업체들이 신청해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녹색건축 하나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에너지효율등급하고 접목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효율 등급 1+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녹색 2등급 또는 1등급을 받았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와 재산세, 취득세에 대한 감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하시니까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지금 답답해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